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문단 편집) == 여담 == * HIV는 혈액과 체액으로만 전염되며, 공기와 만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멸하기 때문에 HIV 바이러스를 묻힌 주사기나 바늘에 찔린다고 하여 반드시 HIV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즉시 사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의 경우 연간 2명에서 많게는 20명이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 혈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모기가 매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HIV는 황열 바이러스나 뎅기열 바이러스나 뇌염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등의 모기 매개 병원체처럼 모기 체내에서 살아남지 못 한다. 모기의 면역체계가 HIV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 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바이러스가 몸 속에 자리를 잡는 기간인 2~3일 내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방요법을 시작하여 바이러스가 정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4∼72시간 이내에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최소 4주 동안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번 몸 속에 HIV 바이러스가 자리잡으면, 완벽하게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HIV 일부가 뇌와 같이 특수한 곳에 파고들어 잠들어 있다가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지면 깨어나서 활동한다. 이러한 조직에는 약물이 잘 침투하지도 못할 뿐더러 잠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 약물과 거의 반응하지 않으므로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PrEP]]라고 한다. 다만 이때 국내에서는 '트루바다(길리어드)'를 사용하는데 이 약값만 한달에 40이 깨지기에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MSM]]에 급여기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다.[[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094|#]] * 대한민국의 헌재는 에이즈감염자의 체액전파 처벌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의 건강 보호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https://www.news1.kr/articles/?5211572|#]] [[분류:에이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